[수도권]인천, 이산화질소-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기준 강화

  • 입력 2008년 6월 2일 02시 57분


인천시는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해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2006년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최근 환경기준을 조정한 데 따른 것.

시는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을 유발하는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연간 평균치 0.04ppm 이하에서 0.03ppm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24시간 평균치(0.07ppm 이하)는 0.06ppm 이하로, 1시간 평균치(0.14ppm 이하)도 0.1ppm 이하로 각각 줄일 계획이다.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을 떨어뜨리는 미세먼지 농도기준도 강화한다.

연간 평균치를 m³당 6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하에서 50μg 이하로 낮춘다. 24시간 평균치(120μg 이하)도 100μg 이하로 바뀐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대기오염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은 벤젠(연간 평균치 5μg 이하)을 추가해 2010년부터 시내 14곳에서 측정할 예정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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