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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1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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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에서 인사담당으로 일했던 크리스틴 존스(49·여) 씨는 “다른 외국인 직원처럼 나도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2등 시민’ 대우를 받았다”며 센트럴 런던 고용심판소에 인종 및 성 차별에 따른 40만 파운드(약 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존스 씨는 “재직 당시 연봉 2만9000파운드를 받았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인 여직원은 2만 파운드 이상 더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상사가 ‘영국인들은 일을 못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존스 씨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