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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7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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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요구 가능… 미국이 수용해야 협의 진행
-인간광우병 발생위험 얼마나
10년 잠복기 이미 지나… 추가발병 확률 낮아
-MM형 유전자와 광우병 관계는
단일유전자 하나가 전체질환 발병 좌우안해
정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관련 2차 기자단 질의 응답’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난달 18일 끝난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개정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쇠고기 위생 조건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민 정책관을 비롯해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신동천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김윤중 한림대 의대 교수, 위성환 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월령 불확실한 SRM을 반송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민 정책관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협상은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7박 8일 동안 논의해 타결한 조건이므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미국 측에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하는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 작업장의 승인을 미국이 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 측은 “미국이 작업장을 승인하면 수출작업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 한국에 수출된 작업장은 100곳 정도밖에 안 된다”며 “그 이후에 승인된 작업장에 대해서도 현행 위생조건에 따라서 현지 점검을 할 수 있고 미국도 수시로 점검해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 정부에 통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이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보완 대책으로 “월령 구분이 불가능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검역에서 불합격 처리하기로 한다”는 조치를 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미국과 큰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길 단장은 “미국이 정상적으로 수출한다면 등뼈 등 SRM에 대해서는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를 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돌려보내는 데 대해서는 위생조건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권으로 가능한 일이며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 낮아
정부와 참석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도 거듭 강조했다.
위성환 과장은 “SRM이 마치 광우병 원인체이고 그것을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원인체가 많이 몰리는 것이 SRM이고 이 때문에 안전상 이 부분을 제거한 것이지 SRM 자체가 광우병의 원인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종구 본부장은 “이른바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은 잠복기가 10년 정도인데 이 질병이 많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으로 미뤄 인간 광우병의 추가 발병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윤중 교수는 MM형 유전자를 가진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 발병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백인종에서 MM형 유전자가 인간 광우병 위험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한국인에게도 그런지는 단정적으로 알 수 없다”며 “단일 유전자 하나가 전체 질환의 발병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민간 수입업자들 자율로
30개월 이상 소 제한할것”▼
청와대 측은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민간 수입업자들 차원에서 월령(月齡) 30개월 이상인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같은 여론 속에서 (민간 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입 쇠고기의 월령 판단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 도축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