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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5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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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보대행비 20억 추정… 회사측은 “13억”
친박연대 “광고비 일부 지급… 제작비 등 남아”
검찰이 2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E광고기획사를 압수 수색한 것은 사실상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E사는 총선 기간 중 친박연대의 홍보를 대행해 왔다.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올 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의 자질 시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서 대표 주변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양상이다.
친박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용은 총 42억 원.
당시 자금난에 시달렸던 친박연대는 홍보비용을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양정례(31·여) 당선자에게서 15억5000만 원, 3번으로 당선된 김노식(63) 당선자에게서 15억여 원을 각각 대여 받는 것으로 충당했다.
이 가운데 친박연대는 방송사 홍보비용은 직접 지불했으며,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비를 E사에 맡겼다고 한다. E사가 친박연대로부터 받은 홍보 대행 비용은 20억 원 안팎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양 당선자는 경력이나 나이 등에 비해 최상위 순번을 배정받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다.
또한 “양 당선자 측이 자유선진당 측에 먼저 비례대표 공천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친박연대 측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친박연대 측이 양 당선자와 ‘공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서 대표의 부인인 이모 씨가 지난해 3월 30일부터 E사의 이사로 재직해 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 대표가 여러 광고기획사 가운데 유독 부인이 이사로 있는 E사에 대행 업무를 맡긴 것 자체가 석연치 않고, 광고비용의 흐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친박연대 측이 E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한 과정에 서 대표가 관여했는지, E사에 지불한 돈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친박연대의 당비 계좌에 입금된 돈과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해 왔다.
그러나 E사의 김모 사장은 24일 본보 기자와 만나 “2002년 대선이 끝나고 서 대표의 부인이 힘들게 지내서 사외이사로 올렸다. 회계상으로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는 걸로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서 대표의 부인이 사외이사로 있었던 것은 2004년부터”라며 “우리가 친박연대로부터 받은 광고비는 (20억 원이 아닌) 13억 원이 조금 더 된다”고 주장했다.
친박연대 측은 “당의 재정 형편상 약 8억 원의 선불을 요구하는 타 홍보대행사와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아직까지 홍보물과 광고 제작비용은 홍보대행사에 지급하지 않았고 순수 광고비만 지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