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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8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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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교협 14대 회장,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11대 회장에 각각 취임하는 서강대 손병두 총장과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현행 사학법의 독소조항이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18대 국회 초기에 적극 바로잡겠다고 7일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해 7월 개정 사학법의 일부 조항이 재개정됐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면서 “한나라당도 사학법을 포함한 3대 악법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만큼 새 국회가 개원하면 사학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도 “사학법이 대학평의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교무회의, 법인 이사회와의 기능 충돌 등 문제점이 많다”면서 “(참여정부가 주도한) 사학법이 사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미명 아래 학교에서 소모적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과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사학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한국사학법인연합회나 종교단체 등과 협의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과 연대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기구 구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학법은 2005년 12월과 2007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사학재단 지배구조 변화를 핵심으로 개정됐지만 사학들은 이에 반발해 법인 정관 개정을 미뤄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