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4-02 05:472008년 4월 2일 0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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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에 정지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교차로 꼬리 물기, 정지신호 때 급출발하기 위해 정지선을 넘는 행위 등으로 1차 위반 시 질서 협조 요청서를 발부하고 2차 때부터는 통고 처분한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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