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기름유출 피해 음식-숙박업소 특별 신용보증

  • 입력 2008년 2월 28일 06시 50분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충남 서해안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 신용보증이 제공된다.

충남도는 3월 초부터 올해 말까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피해 지역인 서해안 6개 시군의 1만3087개 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지역의 수산물 가공업과 유통업, 운수업 등은 이미 ‘특별재해 특례보증’을 받고 있어 이번엔 제외됐다.

신용보증 한도는 창업지원자금은 5000만 원(보증한도 3000만 원), 경영개선자금은 7000만 원(보증한도 5000만 원)이다.

보증료는 평균 1.2%에서 0.7%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기준도 간이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대폭 완화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998년 충남도와 정부, 금융기관 등의 출연으로 만들어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서해안 상당수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기름 유출 사고로 관광객이 줄어 문을 닫고 담보 능력 부족으로 재기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이번 특별 신용보증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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