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도 돈 선거 ‘모락모락’

  • 입력 2008년 2월 28일 02시 55분


주민 30여명 “재선거때 10만∼40만원 받았다” 자수

검찰 “명단 확보… 내달 5일까지 자수하면 선처할 것”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군수 후보에게서 돈을 받은 주민 30여 명이 검찰에 자수했다.

대전지검은 이들이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준섭 군수의 선거운동원 오모(36) 씨에게서 10만∼4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이 금품선거 자수자가 속출한 경북 청도군의 ‘복사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수 행렬은 오 씨가 21일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오 씨의 수첩에 그가 맡은 연기군 금남면 지역에 지난해 9∼12월 뿌린 돈의 명세와 명단이 꼼꼼히 적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 씨의 수첩에 적힌 내용과 자수한 주민들의 진술은 일치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검찰은 오 씨의 수첩을 통해 돈을 받은 주민 1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만큼 자수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루 10여 명씩 어떻게 자수할지 문의하고 있다”며 “다음 달 5일까지 자수하면 반드시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도 27일 연기군 8개 읍면에 주민들의 자수를 촉구하는 현수막 16개를 내걸었다.

주민들의 자수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자수를 막으려는 조직적인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결국 처벌을 받는다”며 주민들의 자수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진 최모(44·여) 씨를 조사하고 있다.

연기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자수를 방해하는 공무원의 직위까지 적은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최 군수 측은 “선거 과정에서 돈을 주거나 자수를 방해한 적도 없다”며 항간의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에서 주민들의 자수를 막기 위해 ‘자수를 해도 결국 50배의 과태료는 내야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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