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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2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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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S해운회사 측이 2004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사위였던 이모 씨와 권모(수감 중) 씨 등에게 모두 35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S사의 자금담당 상무 김모 씨는 최근 검찰에서 “당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장인이 정 비서관을 통해 로비를 해 주겠다는 이 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씨는 “S사가 피해자이다. 이 씨 등이 실제 로비자금으로 얼마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씨가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S사에서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로 김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과 수사과정에 나타난 소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