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해운 상무 영장 청구…국세청에 금품 전달 의혹

  • 입력 2008년 2월 22일 02시 56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국세청과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해운회사의 자금 담당 상무 김모 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회사 거래명세 등을 조작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S사의 전 임원이었던 정상문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사위였던 이모 씨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또 김 씨의 측근 권모 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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