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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 2억원 받은 혐의 교육부 국장 6년 선고
업데이트
2009-09-25 15:41
2009년 9월 25일 15시 41분
입력
2008-02-18 02:56
2008년 2월 18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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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지방의 한 전문대로부터 사이버대학 설치 및 교수 충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교육인적자원부 부이사관급 공무원 김모(48) 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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