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뇌물’ 김상진씨 징역 6년 선고

  • 입력 2008년 2월 16일 02시 57분


법원 “부정한 돈으로 공무원 매수” 추징금 1억도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고종주)는 15일 정상곤(54·구속 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정윤재(44·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김상진(43·사진)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부의 축적을 시도하고 부정한 돈으로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인 부정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융권 대출과정에서 보여 준 치밀한 자금 세탁과 계약서 위조 등의 범죄 행위가 정도경영을 펴는 선량한 기업에 허탈감을 줬으며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과 수영구 민락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진행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 전 국세청장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고 모임을 주선한 정 전 비서관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산은행 포스코건설 재향군인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4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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