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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14일 0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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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시는 일반 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연리 1%에 빌려준다. 일반음식점은 3000만 원, 식품업체는 5억 원까지 빌려주며 대출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032-32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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