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평창군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출산 및 육아휴가 대체인력 30명, 운전직 대체인력 10명 내외를 모집한다.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만 20세 이상 55세 미만(퇴직공무원은 만 57세까지)의 군민으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대체인력으로 선정되면 소양교육을 받은 뒤 휴직 중인 공무원이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평창군의 여성 공무원은 현재 192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3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2%씩 늘고 있다.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과 육아휴가에 들어가면 90일에서 최장 3년까지 휴직하게 된다.
출산과 육아의 대체인력은 1일 3만2000원, 운전원은 1일 4만2500원의 보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업무 공백을 메우는 것은 물론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