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0여명 ‘리베이트’ 조사…혐의 확인땐 면허정지

  • 입력 2008년 1월 29일 02시 59분


보건복지부는 제약업계로부터 의약품 납품을 묵인하는 대가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들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처벌하기로 하고 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 100여 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한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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