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청도군수 오늘소환…선거법 위반 영장 청구할 듯

  • 입력 2008년 1월 17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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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수 재선거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북지방경찰청은 정한태 군수에게 17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나오라는 요구서를 16일 보냈다.

정 군수는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 신분(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정 군수를 상대로 그동안 확보한 부정선거 증거자료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 군수는 부정선거운동과 무관하다는 생각이지만 경찰은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북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정 군수의 선거운동원을 통해 정 군수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기 때문에 사법처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군수는 17일 중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 군수의 선거운동원 15명이 구속됐고 2명은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군수의 선거자금 담당으로 수배됐던 정모(58) 씨는 15일 자수해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

정 씨는 선거를 앞두고 수천만 원을 선거운동원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나 정 군수와의 관련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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