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불법 오락실…부당이득 240억 챙겨

  • 입력 2008년 1월 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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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 도심 빌딩에 비밀 통로를 갖춰 놓고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35) 씨 등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 등은 서울 종로구 국일관 드림팰리스빌딩 2층에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기 213대를 갖춘 비밀 오락실을 차린 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무허가 영업을 벌여 매달 20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 등은 이 빌딩 2층 식당의 부식창고와 남자화장실로 연결된 비밀통로에 이중 삼중의 철문을 설치해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입장시켰으며 폐쇄회로(CC)TV 5대와 감시원을 두고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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