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영세아 가정에 보육교사 보내드려요”

  • 입력 2008년 1월 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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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개월 미만의 아동(영세아)이 있는 가정에 보육교사를 보내는 가정보육교사제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가정보육교사제는 숙련된 보육교사가 영세아 가정을 방문해 일대일로 돌보는 제도. 경력 5년 이상인 보육교사에게서 도가 신청을 받아 40시간 교육을 시킨 뒤 가정과 연결해 준다.

보육 장소는 아동의 집을 원칙으로 하되 교사의 집에서도 할 수 있다. 보육료는 교사와 부모가 협의해 정한다.

도는 보육교사 교육비 6만 원과 파견 뒤 일어날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8만 원을 부담한다. 부모는 도를 통해 보육교사를 소개받으므로 인력파견업체를 이용할 때의 수수료(6만 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원하는 부모는 경기도청과 성남시, 고양시 등 9개시에 설치된 보육정보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표 참조

한편 도는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대 3 에서 1 대 2로 낮추고, 늘어나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하루 12시간을 기본 운영시간으로 하되 심야까지 연장하고 휴일에도 문을 여는 등 학부모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현황
지역홈페이지연락처
(031)
경기도educare.gyeonggi.go.kr258-1485
성남시www.sneducare.or.kr721-1640
부천시bucheoni.or.kr(032)322-8686
안양시www.aycteducare.go.kr383-5170
안산시www.ansanbo6.com415-2272
시흥시www.shccic.net431-6358
의왕시www.uweducare.or.kr455-1853
이천시www.goodcare.or.kr634-9842
고양시www.echild.or.kr975-3314
의정부시개설 예정853-5006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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