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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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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만든 이미지 파일을 e메일로 전송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정모(43·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정 씨는 2005년 10월 사귀고 있던 남성에게 이름과 나이를 속이기 위해 가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숫자를 출력한 종이를 자신의 주민등록증 위에 오려 붙인 뒤 이를 스캔해 e메일로 전송했다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계속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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