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행 前 고법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07년 12월 29일 0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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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카펫 판매업자 김홍수 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관행(51)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28일 조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가지 공소사실 중 조 씨가 김 씨에게서 식탁과 소파 등 10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법관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값비싼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 씨는 법관의 책무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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