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28일 조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가지 공소사실 중 조 씨가 김 씨에게서 식탁과 소파 등 10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법관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값비싼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 씨는 법관의 책무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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