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 서천 홍성 당진군과 서산 보령시 등 6개 시군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는 별도 서류 없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60일까지 입영이나 소집이 연기된다.
병역 의무자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의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설 경우 입영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육군 모집병에 선발돼 입영 대기 중인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도 본인이 원하면 모집병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