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회장, 계열사 1271억 부당지원”

  • 입력 2007년 12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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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쌍용그룹 계열사에 1271억 원을 부당 지원한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의 재판 관련 청탁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김 회장의 사면 청탁과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신정아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9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쌍용양회의 회사 돈 1271억 원을 위장계열사 4곳에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생활비로 7억3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그룹 회장 재임 당시 위장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2000억 원을 메우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계열사 손실 보전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 변 전 실장은 2005년 3월 집행유예 석방을 전후로 김 회장에게 2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전 실장은 이 돈을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10만 원권 헌 수표로 받은 구체적 정황을 김 회장 측이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 씨도 올해 2월 변 전 실장에게 김 회장의 사면을 청탁하고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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