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前의장 징역 2년 법정 구속

  • 입력 2007년 12월 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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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서 서해 유전개발 사업 및 방문판매법 개정 관련 청탁과 함께 2억107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65·사진)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6일 이 전 의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1070만 원을 선고하고 이 전 의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을 3차례나 지내고 여당의 당의장을 지낸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방문판매법 개정과 같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은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가 형의 선고까지 마치고 이 전 의장에게 “피고인, 구속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으나 이 전 의장은 아무 말이 없었다. 실형 선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다시 “가족들에게 알리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을 때까지 이 전 의장은 한동안 재판부 쪽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2005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주 회장에게서 받은 1억627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주 회장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신빙성이 없다”며 이 전 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주 회장이 낸 5억2000만 원도 청탁의 대가라기보다는 정상적 후원으로 보고 이 전 의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주 회장에게서 방문판매법 개정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2억1070만 원을 직접 받고, 5억2000만 원은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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