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북 청원군에서 휴대전화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를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숨진 서모(33) 씨가 동료 인부 권모(58) 씨가 운전하던 건설중장비에 치여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30일 권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최초 신고자인 드릴기사 권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 씨를 유압드릴 중장비로 치는 바람에 서 씨가 암반 사이에 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이 사건을 최초로 119에 신고한 권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 권 씨에게서 “건설 장비를 조작하던 중 서 씨를 치었고 서 씨의 휴대전화가 충격을 받아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서 씨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폐를 비롯한 장기가 심하게 손상됐고 왼쪽 상박과 오른쪽 넷째 손가락 등이 골절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이 사건을 처음 신고한 권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사건 직후 권 씨는 “숨진 서 씨와 함께 있다가 폭약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사무실에 들른 사이 서 씨가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경찰 조사 결과 작업장에서 궤도차량의 일종인 유압드릴 중장비를 운전하다가 차량 뒤편에서 후진 상황을 봐 주던 서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경찰에서 “중장비를 움직이던 도중 서 씨가 시야에서 갑자기 사라져 뛰어가 보니 (서 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옷에 불이 붙어 있었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죄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배터리가 폭발해 서 씨가 숨졌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