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폭발 사망’은 거짓말

  • 입력 2007년 11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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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중장비에 치여 숨져… 운전자가 허위 신고”

28일 충북 청원군에서 휴대전화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를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숨진 서모(33) 씨가 동료 인부 권모(58) 씨가 운전하던 건설중장비에 치여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30일 권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최초 신고자인 드릴기사 권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 씨를 유압드릴 중장비로 치는 바람에 서 씨가 암반 사이에 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이 사건을 최초로 119에 신고한 권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 권 씨에게서 “건설 장비를 조작하던 중 서 씨를 치었고 서 씨의 휴대전화가 충격을 받아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서 씨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폐를 비롯한 장기가 심하게 손상됐고 왼쪽 상박과 오른쪽 넷째 손가락 등이 골절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이 사건을 처음 신고한 권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사건 직후 권 씨는 “숨진 서 씨와 함께 있다가 폭약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사무실에 들른 사이 서 씨가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경찰 조사 결과 작업장에서 궤도차량의 일종인 유압드릴 중장비를 운전하다가 차량 뒤편에서 후진 상황을 봐 주던 서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경찰에서 “중장비를 움직이던 도중 서 씨가 시야에서 갑자기 사라져 뛰어가 보니 (서 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옷에 불이 붙어 있었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죄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배터리가 폭발해 서 씨가 숨졌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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