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 옮기다 사고나면 차주인 책임”

  • 입력 2007년 11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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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놓은 상태에서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사고가 나면 차를 민 사람과 차의 주인 가운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결론은 차주이다.

K(45·여) 씨는 28일 오전 5시경 울산 북구 천곡동 A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통로에 이중 주차된 다른 사람 소유의 쏘나타 차량을 밀었다. 그러자 쏘나타는 내리막 경사로로 미끄러졌고 K 씨는 급한 마음에 몸으로 막다 차량에 깔려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K 씨 가족의 문의를 받은 경찰은 핸드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의 경우 운행의 연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고 책임은 차주에게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지법도 1997년 12월 11일 K 씨와 유사한 사고에 대해 차주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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