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사건 국가 사과” 과거사위 명예회복 조치 권고

  • 입력 2007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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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일 1950년 충북 청원군과 진천군 보도연맹원 315명이 희생된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1949년 좌익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이 결성한 단체인 국민보도연맹(보도연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는 “교전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무장 무저항의 민간인을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살해한 행위는 당시의 실체법이나 절차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는 국제 인도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희생자 중 일부는 보도연맹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연맹사건은 6·25전쟁 전후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최소한 수만 명의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34.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날 1950년 경찰에 예비 검속된 218명이 당시 제주 남제주군 대정면 섯알오름에서 해병대사령부 소속 군인들에 의해 집단 총살당한 ‘제주예비검속사건’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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