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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7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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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청장 “구속대비 사퇴 밝혔다”… 혐의는 부인
6일 오후 8시 15분경 부산구치소로 향하기 직전 전군표 국세청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여러 번에 걸쳐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전 국세청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구속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이 착잡하다. 전적으로 개인 문제이고 성실히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국세청 직원과는 무관하다”며 “구속에 대비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왔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국세청 직원 20여 명은 허탈해하며 전 국세청장이 탄 승용차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전 국세청장이 이날 구속됨에 따라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 씨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참여정부의 최대 공직자 비리사건으로 일단락됐다.
7월 초 김 씨 사기 행위에 대한 김 씨 부하직원의 진정을 받은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8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식당에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구속했다.
건설업자와 지방세정 책임자와의 단순 뇌물 사건으로 종결될 듯하던 사건은 문제의 식사자리에 전 대통령비서관이 동석했다는 사실이 8월 28일 동아일보 보도를 계기로 알려지며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다.
김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8월 31일 보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 역시 김 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 주선 대가로 200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10월 18일 정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이어 검찰은 정 전 청장이 김 씨에게서 받은 뇌물 1억 원에 대한 용처 수사 과정에서 정 전 청장이 전 국세청장에게 6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고 현직 세정 최고책임자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건설업자 김 씨와 정 전 비서관의 의혹 보도에 대해 “깜도 안 된다”던 노 대통령의 발언은 ‘더 큰 깜’이 돼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됐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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