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창영(64) 총장 부인 최모(62) 씨의 편입학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오수)는 딸의 편입학 청탁을 위해 최 씨에게 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50) 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이번 주부터 소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연세대로부터 김 씨 딸의 편입학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최 씨가 편입학 결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정 총장에 대해서도 편입학 청탁과 관련한 돈거래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총장이 부인 최 씨가 받은 2억 원이 편입학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 정 총장 부부를 업무상 배임수재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편입생 중 상당수가 이 학교 전현직 교수 등의 자제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편입학 과정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2003∼2007년 일반편입으로 1176명의 학생을 모집했다”며 “대학본부 차원에서 치대 재학생 중 교직원 자녀가 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 총장 공관에서 조경 관련 일을 했던 정모 씨는 이날 “지난달 3일 정 총장을 만나 최 씨의 편입학 비리 관련 개입 사실을 얘기했다. 총장이 잘 처리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 1월 편입학 합격자 발표 전 최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밝혔다.
최 씨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정 씨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3개월 정직과 1년 무급휴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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