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허위진단 프로그램 뿌려놓고 92억 뜯은 업체 적발

  • 입력 2007년 11월 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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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정상적인 파일까지 악성코드로 허위 진단하는 컴퓨터 보안프로그램(안티스파이웨어)을 무료로 배포한 뒤 유료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꾀어 9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보안업체 A사 전 대표 이모(39·여)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200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명 포털 사이트와 A사의 개인 간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을 통해 396만 명에게 정상 파일까지 악성코드로 진단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배포했다.

A사는 악성코드가 무더기로 진단된 데 놀란 컴퓨터 이용자들이 자사의 유료 치료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해 126만 명에게서 이용료 9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사는 자사의 P2P 프로그램 설치 약관에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문구를 넣고 사용자가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거절해도 P2P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함께 설치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 관계자는 “바이러스 검색 시 악성코드와 정상 파일을 따로 구분해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을 뿐 정상 파일을 악성코드로 진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사 외에 다른 3개 보안업체 관계자 3명도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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