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담 더 는다…차상위계층 의료사업, 건보체계 편입

  • 입력 2007년 10월 3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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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 시 추가 소요비용’ 자료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국가가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7248억 원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환자를 내년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의료급여법과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2008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1만7706명(1종 수급권자), 2009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18만3280명(2종 수급권자) 등 총 20만986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은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된 후에도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돼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때 기존의 의료급여체계에서 내던 소액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기존에 국가가 지원하던 의료급여 부분은 건보재정에서 충당해야 하고, 그 재원은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장 의원은 “정부에서 떠맡았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가 짊어지게 돼 건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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