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前장관 벌금 500만원

  • 입력 2007년 10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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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과의사협회 내 임의 기구인 ‘치정회’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3)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이 26일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장관은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현재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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