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대 안양시장 당선 무효

  • 입력 2007년 10월 26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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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관여시키고 대규모 선거운동기구를 만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중대 경기 안양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신 시장은 이날로 당선 무효 처리됐다.

신 시장은 지난해 5·31지방선거 때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토론회 자료 등을 만들고, 지역 유지 등을 포함해 지역·직업별로 조직된 선거운동기구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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