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 사학법 헌소제기

  • 입력 2007년 10월 25일 03시 03분


코멘트
사학연합회 “개방이사제 등 학교 자율권 침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사학법인 대표들은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돼 7월 27일 공포됐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많다며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연합회는 심판청구서에서 “재개정 사학법에 사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종교계와 사학의 주장이 일부 반영됐지만 개방이사제 등 일부 조항은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재산권 등 기본이념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개방이사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임시이사의 선임, 해임 등에 관할청이 과잉 개입하는 것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어 사학의 자율권,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서는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사회 구성권의 본질을 박탈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개방이사제가 기업의 사외이사제와 비슷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추천하고 개방이사는 사학과 무관한 다른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강제로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송영식 연합회 사무총장은 “행정관청이 이사를 임명한다는 점에서 개방이사제가 학교법인의 재산권과 경영권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원 임면 등을 심의하도록 한 것도 사학의 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