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평뉴타운 전매제한 적용될 듯

  • 입력 2007년 10월 2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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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은평뉴타운 1지구 아파트의 분양 시기를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12월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은평뉴타운 분양 아파트가 단기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위한 거주 중심의 주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분양시기를 12월 초 이후로 늦출 것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이달 말 은평뉴타운 1지구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었다.

이 아파트가 12월 1일 이후 분양(입주자모집 공고)되면 4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10년, 85m² 초과는 7년까지 아파트를 팔 수 없다.

은평 1지구는 주변 환경이 쾌적한 데다 당초 예정대로 분양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에 곧바로 팔 수 있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반발하겠지만 실수요자들은 청약 경쟁률이 낮아져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만 특별공급을 받는 원주민들의 경우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분양분과 별도로 11월 30일 이전에 동, 호수 추첨을 해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은평 1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아파트 2961채, 임대아파트 1699채이며 분양주택 중 원주민에게 분양되는 특별 공급분은 1200채 정도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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