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박 관장이 조형물 설치를 알선하는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 중 1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 관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관장은 신 씨가 2005∼2006년 미술 조형물 설치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조각가를 알선하고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를 상납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또 신 씨가 조형물 리베이트를 받아 자금을 조성하고 박 관장에게 일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신씨와 박 관장을 업무상 횡령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씨의 횡령 혐의를 다음 주 재청구할 영장에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 씨가 박 관장에게 ‘검찰 조사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자’는 취지의 메모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진술 내용을 사전에 짜맞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 씨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