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씨, 정윤재 前 대통령의전비서관에 수천만원 사례비

  • 입력 2007년 9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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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 씨가 지난해 7, 8월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주선해 준 대가로 정윤재(44)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게 수천만 원의 사례비를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김 씨는 당시 정 전 비서관의 소개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는 1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

김 씨와 정 전 비서관 간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정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18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은 17일 “내일(18일) 오전 10시 정 전 비서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피내사자는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즉시 형사 입건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음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검찰이 소환될 사람에게 이같이 공식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을 소환해 대가 여부를 보강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부산 사상구 학장동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정 전 비서관의 집 2곳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한편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청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김 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돈이 뇌물이라는 사실은 부인했다.

정 전 청장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구치소가 아니라 법정에서 할 이야기”라며 확답을 피했다.

정 전 청장의 이 같은 답변은 김 씨에게서 받은 1억 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어서 검찰 수사가 또 다른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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