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약정서 위반 알고도 김상진 지원

  • 입력 2007년 9월 14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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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가 2005년 6월 자문 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상진 씨가 융자 신청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대출했고, 김 씨가 약정서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계속 돈을 꿔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향군이 김 씨가 운영하는 한림토건을 지원하는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13일 향군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림토건 지원 관련 각종 서류를 입수한 결과 드러났다.

향군의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향군이 위임한 자문 변호사는 협약을 맺기 전 김 씨가 아파트 건축용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 혹은 가계약을 50% 이상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향군은 김 씨가 토지 매입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 현황만 파악한 채 15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향군은 김 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토지 매입 등 투자금 명목으로 신청한 100억 원보다 오히려 50억 원이 많은 150억 원을 초기에 지급했다. 김 씨의 신청에는 없었던 초기사업비 30억 원도 포함됐다.

향군은 김 씨가 사업을 신청한 지 14일 만에 150억 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또 향군과 한림토건 간에 작성된 6차례의 ‘사업협약서’를 살펴본 결과 한림토건이 협약 내용을 계속 위반하는데도 모두 940억 원의 대출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향군과 김 씨는 1차 협약에서 ‘협약 체결 후 6개월 내에 아파트 용지 매입을 종료해야 한다’고 합의했지만 김 씨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향군 “이익 회수에 도움 판단”

향군 관계자는 “김 씨가 협약 내용을 지키지 못했지만 사업을 중단하거나 김 씨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향군이 결국 이익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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