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9월 6일 06시 4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울산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울산대공원을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시범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9월 한 달 동안을 울산대공원 금연구역 시범지정 예고 및 시민 홍보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금연구역 운영 결과를 평가해 시민 참여율이 높을 경우 내년부터는 소공원과 버스정류장 등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100만∼300만 원)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규제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