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밑창에 예금통장…2억 수뢰 교육부 국장의 황당 수법

  • 입력 2007년 9월 4일 03시 01분


1월 말 교육인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김모(54·수감 중) 씨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수천만 원을 입금하려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며 거칠게 저항하던 김 씨는 감찰반의 계속된 추궁에도 “승진에서 밀린 다른 공무원들의 음해”라고 큰소리쳤다고 한다.

그러나 감찰반은 그의 구두 밑창 아래에 숨겨진 친인척 명의의 차명통장을 찾아냈다. 감찰반은 곧바로 검찰에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김 씨가 “지방 국공립대 강연료에다 거마비 일부를 얹어 받은 것”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했다 회수한 가족의 돈”이라며 수시로 말을 바꾸자 검찰은 이 차명통장 등의 계좌추적을 통해 지난달 김 씨 계좌에 수억 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찾아냈다.

검찰은 지방의 Y전문대 설립자의 아들인 최모 교수가 교육부 평생교육과장 등을 지낸 김 씨에게 사이버대 정원개편 청탁 명목으로 2004∼2006년 2억2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김 씨가 지방의 국공립대 사무국장 등에게서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것으로 알려진 수천만 원의 용처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다른 동기들에 비해 3, 4년 승진이 빠른 점 등을 미뤄 이 돈이 교육부의 다른 간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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