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8월 24일 06시 2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법원이 이 형을 확정하면 이 구청장은 단체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 학력 부분은 1998년 구청 홈페이지 개설 당시부터 있었던 점으로 미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