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합정역 주변 주상복합 건축 허용된다

  • 입력 2007년 8월 10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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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주변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3만1801m²(약 9620평)를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2∼4구역으로 합정역에서 6호선 망원역 방면으로 서북쪽 모퉁이에 위치해 있다.

이번 예정구역 지정에 따라 이 지역에는 최고 130m, 약 3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망원역에 가장 가까운 2구역(1만6297m²)에는 최고 높이 120m, 용적률 340% 이하인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2구역 바로 아래인 3구역(1만545m²)에는 최고 높이 130m, 용적률 363% 이하인 준(準)주거시설과 일반 상업시설 건립이 허용된다.

한강 쪽에 가장 가까운 4구역(4959m²)은 상업지역이어서 상가나 일반 업무용 빌딩이 들어설 수 있다. 4구역 신축 건물의 최고 높이는 120m, 용적률은 630% 이하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이번 예정구역 지정으로 합정 역세권과 망원 역세권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서울 서북부의 새로운 업무·상업 중심지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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