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강사 적발 땐 해당 학원 영업정지

  • 입력 2007년 8월 2일 02시 58분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강사가 학력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강사가 속한 학원에도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1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유명 대학 출신이라고 신고한 학원 강사들의 인적사항을 모아 다음 달 초까지 학력 검증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학력을 허위로 제출한 강사는 형사 고발하고, 해당 학원도 특별 조사를 통해 최소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력 사기’ 뿌리 뽑는다=시교육청이 강사들의 허위 학력과 관련해 학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학원들이 학력 위조를 조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위 학력 강사가 적발될 경우 학원에 대해 무자격 강사 채용(벌점 5점), 강사 인적사항 허위 게시(10점) 등 벌점 총 15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학원의 영업정지는 벌점 31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시교육청은 학원 강사의 허위 학력이 적발되면 해당 학원에 △교습시간 무단 연장(5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10점) △허위 과대 광고(10점) △환경 불량(5점) 등을 정밀 조사해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이 부족하고 또 특정 학원을 표적 조사한다는 민원이 우려돼 선뜻 나서지 못했다”며 “강사와 학원을 대상으로 학력 위조를 집중 조사하고 문제가 심각한 학원은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학원도 강사도 전전긍긍=강사의 학력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자 일부 학원에서는 강사들이 먼저 사표를 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일부 스타 강사의 학력 위조 의혹이 번지는 등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학습업체인 비타에듀 정선기 팀장은 “학원이 대학에 강사의 학력 조회를 직접 의뢰하면 대학이 확인해 주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강사가 출신 대학에 찾아가 증명서를 학원으로 직접 보내도록 해 학력 검증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에서 강사의 허위 학력 여부를 조사할 수단이 없어 강사가 학력을 속이려 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학원의 고의성이 없는데도 허위 학력 강사를 썼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