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매장 점거'도 법원이 제동

  • 입력 2007년 7월 31일 12시 02분


법원이 이랜드 일반노동조합에 이어 뉴코아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해서도 매장 점거농성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21부는 31일 주식회사 뉴코아 최종양 대표이사가 뉴코아 전체 매장에서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뉴코아 노동조합과 조합원 26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령을 위반하면 노동조합은 1회에 1000만 원(동시 2개 매장위반시 2회 위반으로 간주)을, 조합원은 1회에 100만 원을 주식회사 뉴코아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방해 금지 매장은 서초구 뉴코아 본점과 뉴코아 과천점, 뉴코아 아울렛 광명점, 뉴코아 동수원 아울렛 등 수도권 매장을 포함해 울산, 창원, 순천, 부산 등 전국 17개소다.

법원의 결정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계산대, 출입구 등을 포함한 영업매장, 영업관리사무실, 상품검품장 등에 대한 점거 △실내나 실외 고객주차장, 영업부대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반한 시위 및 농성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 등 언어적 설득 이외의 방법에 의한 피켓팅 행위다.

이와 함께 영업매장, 관리사무실, 상품검품장에서 계속 현수막을 부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켓을 게시하는 행위와 실내 및 실외 고객주차장과 영업부대시설에서 일반인들에게 협력하거나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 현수막을 부착하고 피켓을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재판부는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 이랜드 일반노동조합과 조합원 9명에 대해서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건 위반시 노조가 1000만 원, 조합원이 100만 원씩 회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의 잇따른 결정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 이랜드 일반노조와 뉴코아 노조, 조합원들이 다시 매장을 점거하거나 적극적인 타격투쟁을 벌이는 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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