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법정]<12>블로그에 신문기사를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

  • 입력 2007년 7월 31일 02시 59분


인터넷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신문기사를 올리는 일도 상당히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닐까요?

[1] 키워드 및 배경지식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이처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등을 예시하면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문기사를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범죄가 아닌 걸까요?

[2] 대법원 판결(2006년 9월 14일)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신문기사가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라고 한 것이지요. 이에 따르면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라서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대신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모 신문사 편집국장이 타 신문사의 기사와 사진을 복제해서 신문에 게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복제한 기사와 사진 중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제외하고 창작적 요소가 들어간 부분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신문기사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지만, 사실의 전달을 넘어서 독창적인 표현이나 논평 등을 한 신문기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3] 생각 키우기

저작권을 권리로서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른바 ‘카피라이트(Copyright)’와 ‘카피레프트(Copyleft)’의 논쟁이 있습니다. 카피레프트란 저작권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카피라이트를 패러디한 신조어인데, 정보는 누구나 공유해야 한다는 ‘정보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저작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카피레프트의 주장은 정보 혹은 저작물도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가야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 혹은 저작물이 공기처럼 이른바 ‘자유재’로서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대가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 혹은 저작물은 공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보 혹은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좋은 정보 혹은 저작물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정보가 공유되는 정보민주주의가 구현되기는커녕 좋은 정보나 저작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표현이나 논평을 담고 있으므로 당연히 저작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르면 신문기사를 이른바 ‘펌글’로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단순링크나 직접링크 등 링크 방식으로 올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링크 방식은 신문기사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접속경로로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더 생각해 봅시다

‘소리바다’ 서비스를 중지시킨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숙명여대 2002학년도 정시 구술 문제)

[5] TIP

이른바 P2P(개인파일 공유) 방식으로 음악파일을 공유하게 한 ‘소리바다’ 서비스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논쟁을 소개하고, 왜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면 좋은 답변이 될 것입니다.

임상철 인피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easynonsul.com에 판례 원문과 관련 논술 및 생활법경시대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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