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학교는 지원자가 심사를 포기하거나 전원이 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교장 후보자 55명은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서 직무연수를 받은 뒤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한다.
교육부는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교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사를 교장으로 발탁해 학교를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18명은 교장자격증 없어=교육부는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시범학교를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 지원 가능) △개방형(모집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지원 가능) △초빙교장형(교장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으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교장 16명 △교감 26명 △평교사 8명 △교수 1명 △장학관 4명이 교장후보자로 선정됐다. 교장이나 교감 출신이 전체의 76.3%를 차지해 당초 평교사나 외부 전문가에게도 교장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경북 문경관광고 등 13개 학교는 자교 교장이나 교감이 교장 후보자로 뽑혀 외부 지원자들을 ‘들러리’ 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교장 후보자로 선정된 55명 가운데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18명(3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단체가 ‘무자격 공모’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내부형 공모의 경우 후보자 38명 가운데 16명(42.1%)이 교장자격증이 없어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 “무자격 교장 철회”요구=교총은 “공모제 때문에 학교 현장이 ‘난장판’이 됐다”며 “특히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형 공모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는 “공모 과정에서 교원 간의 파벌이 조성되고 서너 시간 만에 심층면접을 끝내는 등 교장 자질에 대한 심사가 허술했다”며 “심사위원이 후보자를 집으로 부르거나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제2차 시범학교를 추진하거나 입법화를 강행하면 반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을 세웠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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