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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26일 0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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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F1 경주장 예정 터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 결정을 내려 경주장 착공과 함께 F1대회 개최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주장 착공=정부는 24일 기획예산처와 농림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F1 경주장 예정 터인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간척지 185만2874m²에 대한 토지 우선사용 승낙을 결정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건설사업(J프로젝트)의 하나로 F1대회를 열기로 하고 특별법 제정과 경주장 건설을 위한 간척지 우선 사용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갈등으로 특별법이 무산되면서 F1 대회 개최에 위기감이 고조됐다. 더구나 2010년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7월 중 경주장을 착공해야 하는데 땅 문제마저 해결되지 않아 대회가 물 건너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날 간척지 사용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다.
전남도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 실시승인 등 행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7월 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주장 설계작업은 독일의 틸케사 등 국내외 10여 개 전문업체가 참여해 이미 마무리된 상태. 상설트랙(3.047km)과 F1 트랙(5.684km) 등 용도에 따라 2개로 변형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하이브리드 서킷으로 그랜드스탠드 등 주요 시설이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해 설계됐다.
경주장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09년 12월까지 완공한 뒤 2010년 상반기 시범경기를 거쳐 같은 해 10월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개최할 예정이다.
▽넘어야 할 산 많다=2010년 대회 개최까지는 경주장 건설 및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마련과 이를 위한 국고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2300억 원에 달하는 경주장 건설비용과 첫 해 360억 원대 개최권료 등을 전남도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것. 전남도는 F1특별법이나 국제대회 승인 등을 통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문화관광부나 기획예산처가 F1특별법의 과도한 정부 지원을 문제 삼고 있는 데다 국회 문화관광위도 민간기업 특혜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국제대회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생각이어서 결국 특별법 통과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F1경주장 착공을 계기로 올 하반기부터 대회운영법인(KAVO)과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F1특별법 조기 제정을 통해 정부 지원을 확보하고 2010년 F1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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