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폭력-부실 교사 교단 설곳 없다”

  • 입력 2007년 7월 26일 05시 48분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사들이 잇따라 교단에서 추방됐다.

대구시교육청은 25일 남부교육청 관내 D중학교 체육 담당 J(50) 교사와 D중학교 컴퓨터 담당 B(52) 교사 등 2명을 해임했다.

J 교사는 올해 4월 학생들이 급식 시간에 맞춰 식판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채 학생 2명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마구 때렸다. 이 교사는 이날 자신의 수업을 교생에게 맡긴 채 학교 체육실에서 교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폭행을 당한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교육청의 진상 조사가 예상되자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교 밖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B 교사는 올 3∼4월 학생 80여 명에게 심한 체벌과 폭언을 일삼아 학교장이 수차례 주의와 경고를 줬는데도 전혀 이를 고치지 않아 학부모 대표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경북도교육청은 19일 구미 I중학교 국어 담당 B(47) 교사를 파면했다.

B 교사는 올 3∼5월 수십 차례에 걸쳐 마음대로 수업을 하지 않거나 학생들에게 자습을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사도 학교장의 주의와 학부모들의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부실 수업을 이어오다 결국 교단에서 추방됐다.

또 경북도교육청은 구미 J중학교 영어 담당 M(41) 교사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를 26일 열 예정이다. 이 교사는 올 3월 부임한 뒤 수업시간에 공부는 하지 않고 잡담을 일삼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4월 직위해제됐다.

구미교육청은 M 교사가 직위해제 기간인 3개월 동안 수행할 과제도 제대로 하지 않아 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대구·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못한 데다 공교육의 신뢰를 실추시킨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같지만 파면은 연금을 50%만 받고 5년 동안 공무원을 할 수 없는 데 비해, 해임은 연금을 모두 받고 3년 동안 공무원을 할 수 없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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