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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24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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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3일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지역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적정 혐의가 있는 33건을 통보받아 다음 달 6일까지 구군을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은 지난해 11, 12월 거래된 부동산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신고 실거래 가격이 크게 낮은 것들로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북구가 6건, 남구가 5건, 동구와 중구는 각각 3건이다.
이번 정밀조사에서 A 씨는 B법인에 북구의 5000여 m²에 이르는 토지를 판매한 뒤 매매가를 1억10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 신고가격은 이 일대의 부동산 거래 시세인 12억∼13억 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조사 대상 33건에 대해 현지 실사는 물론 인접지 거래사례를 수집해 비교하고 통장 등 거래대금 명세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 매매 축소 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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