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중수부 포철 사건'이란?

  • 입력 2007년 7월 20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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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999년 대검 중수부의 김만제 전 포철 회장 수사결과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은 99년 김만제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고 감사원이 포철 감사에 나섰던 사안.

이 후보측은 "당시 도곡동 땅 문제도 조사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편 진영은 "이 후보가 땅을 실제 소유했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는 "수사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모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의혹에 관한 `경영 비리'와 이른바`포철 비자금'의 존재 및 정치권 유입 의혹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후보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도곡동 부지매입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려놓았었다.

감사원도 당시 포철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1995년부터 97년까지 사이에 직접 수익이 나지 않는 비업무용 부동산 180만㎡를 보유해 토지 과다보유에 따른 종합토지세ㆍ유지관리비 등으로 153억 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는 그리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밀비 4억20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지출한 혐의와 포철 계열사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만 99년 기소됐다.

그해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측 항소가 기각됐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수사라인에는 이명재 중수부장(현 태평양 고문변호사), 신상규 중수2과장(현 광주지검장)이 있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포철이 도곡동 땅을 비싸게 샀다고 해서 매입경위를 알아보려고 담당자를 조사하려고 했지만 수년 전에 이미 사망했고 다른 직원들은 기억을 못해 확인을 못하고 사건을 접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땅 소유자를 조사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의혹의 실체를 가려줄 당시 수사기록은 이미 폐기됐다.

수사기록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해 1월1일부터 시작되며,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끝날 때까지 보존한다. 기간이 끝나면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포철 사건'의 경우 사건이 완결된 다음해인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7년 간 수사기록을 보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검 중수부는 "수사기록을 이미 폐기해 남아있지 않다. 현재 기록이 없어 내용을 모른다"고 밝혔다.

이처럼 검찰이 과거 수사기록을 폐기했고, 설사 일부 남아있더라도 기존 자료를 통한 명확한 규명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이 문제는 `도곡동 땅'을 공동소유했던 이상은씨와 김재정씨, 그리고 `진실게임'의 한가운데에 선 김만제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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