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4월 "공사설계에 해외 선진사례도 필요하다"며 설계용역업체에 해외여행을 요구한 뒤 이 업체를 방문, 여행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지난 5월초 같은 부처 직원 황모 씨(7급)와 함께 4박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여행하면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성접대까지 받았다.
당시 여행경비는 업체가 부담했고, 업체관계자 2명도 함께 했다고 청렴위는 전했다.
홍씨는 또 지난 3월경 골프망 등 2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해 개인 골프연습장을 보수하는데 사용한 뒤 마치 공무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해 연말에도 근무시간 중 사우나를 가고 업체 사무실에서 고스톱을 친 혐의로 견책 징계를 받아 지난 2월 현 사업소로 전보됐다가 이번에 다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렴위는 홍씨와 함께 여행을 갔던 황씨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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